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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09-13 09:41:00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황유리
조회수 :
16
전화번호 :
0553590793
「김해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2025년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가. 대    상
    1) 진영읍, 주촌면, 동지역
    2)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경로당, 마을회관 등)
      *아파트 : 준공 이후 1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3) 공급관 공급관 :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설치 길이 100m당 68세대 세  대 :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 대수
 이하의 경제성 미달지역 중 공급 가능지역
    4) 2024년 사업에 미선정된 세대도 신청기간 내에 재신청 하여야 함

  나. 제외대상
    1) 순수 영업·업무 목적 세대
    2) 공급관이 사도(개인 도로) 통과 시 소유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3) 도로굴착 불허구간(도로 굴착 및 포장 공사 후 3년 미경과 지역)
    4) 도시가스 배관공사 불가구간(도로협소, 지하시설물 과다, 하천복개 등)
    5) 일반시설분담금(계량기 등급별 분담금), 내관공사비, 사유지 매설비용

2. 지원규모
  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따라 지원(최대 500만원)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200만원 이하 : 50% 지원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200만원 초과 : 기본 100만원 + 초과분 80% 지원
  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 100% 지원(최대 500만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9. 23.(월) ~ 2024. 10. 23.(수)
  나. 접 수 처 :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도시가스보급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라. 제출서류 :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 신청구간 대표자 선정 후 지원 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제출
    2) 주택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증빙자료 첨부

4. 선정방법
  가. 보조금 예산이 한정됨에 따라 신청세대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사업 대상지역 선정함
    1) 세대별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간 우선 지원
    2)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 신청 세대가 많은 구간 우선 지원
    3) 최근 3년 이내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구간은 배제할 수 있음
  나. 최종 선정발표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고
    1)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경남에너지(주)에 공급 미신청 및
       4개월 이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미납부 시 사업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문의는 민생경제과 도시가스보급팀으로 문의(☎055-33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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