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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안내

작성일
2024-10-02 14:38:05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황유리
조회수 :
10
전화번호 :
0553590793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오는 10월부터 '25년 3월까지 시행하오니 관내 소상공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ㅇ 도시가스요금 ‘일반용(67만여 개소)’ 및 ‘업무난방용(20만여 개소)’ 사용자

□ (적용기간) ’24년 10월 ~ ‘25년 3월 (6개월) 

  * 당월 청구고지서의 납부기한내 신청시 당월요금부터 적용 가능하며, 별도요구가 없을 경우 차년도 3월까지 자동 적용

□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동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정산후 부담 예정 

□ (신청방식)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 상기 분할납부 시행 관련, 추가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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