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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철새도래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알림

작성일
2024-10-03 13:30:13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9
전화번호 :
055-359-1035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합니다.

2. 진입제한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한림면 화포천, 전하동 해반천·봉곡천, 생림면 사촌천, 주남저수지(창원시 동읍), 진전천(창원시 진전면), 사천만(사천시 사남면·서포면), 양산천(양산시 상북면), 우포늪·목포늪(창녕군 유어면), 봉산저수지(창녕군 계성면), 장척저수지(창녕군 영산면), 토평천(창녕군 대지면), 고성천(고성군 고성읍) 일대

 3. 대 상 : 가금 관련 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4. 적용기간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위반 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 : 김해시 축산과 가축방역팀(☎ 055-35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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