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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0-07 19:05:42
담당부서 :
장유2동
담당자 :
김성아
조회수 :
8
전화번호 :
055-359-7865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조치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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