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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벼멸구 피해 신고안내

작성일
2024-10-10 10:55:23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황유리
조회수 :
10
전화번호 :
0553590793
 7~9월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됨에 따라 피해신고 접수 및 정밀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재 난 명 : 7~9월 이상고온 벼멸구 피해
 
 ❍ 신고기간 : 2024.10.8.(화) ~ 10.18.(금)

 ❍ 제출서류 : 공동방제 계약서,벼멸구 방제 사실 확인서
      * 개별방제시 농약영수증첨부
 
 ❍ 조사기준 : (농약대) 피해율 30% 이상 80% 미만, (대파대) 피해율 80% 이상
 
 ❍ 유의사항
    - 수확이 완료된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기 파악한 피해면적과 피해사진, 보험사의 손해평가 피해율 등을 활용하여 조사 실시
 
    - 7월, 9월 호우 등으로 벼 침수·도복 등 피해가 발생하여 기 조사되어 복구비가 지급됐거나 지급예정인 면적은 중복  신청불가
 
     * 벼멸구 방제에 대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해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벼멸구 피해 조사가 완료된 농지에 대해서는 조기수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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