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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7건) 입법예고 알림

작성일
2024-10-11 09:40:59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민혜경
조회수 :
27
전화번호 :
055-340-7283
  •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zip(6.3 MB)
  • 의견서(서식).hwp(11.0 KB)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제26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기 간 : 2024. 10. 11. ~ 10. 17.          
 - 내 용 : 붙임참조          

붙 임  1.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일 의원 대표발의) 1부.  
            2. 김해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1부.
            3.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1부.
            4. 김해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의원 대표발의) 1부.
            5.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재석 의원 대표발의) 1부.
            6.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훈 의원 대표발의) 1부.
            7.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1부.
            8.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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