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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계절근로(E-8)외국인건강보험 Q&A

작성일
2024-10-21 11:54:00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박지원
조회수 :
9
전화번호 :
055-359-14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61조의2제2항 [별표9], 2024.10.4.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계절근로(E-8) 외국인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 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취득됩니다.

 계절근로자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취득 관련 예상 Q&A 홍보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발신자부담)
※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033-8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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