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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4.11.1.까지)2025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농가주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10-24 14:48:48
- 담당부서 :
-
생림면
- 담당자 :
-
박지원
- 조회수 :
- 102
- 전화번호 :
-
055-359-1423
2025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농가주 신청 안내
(기간이 짧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0.신청기한 :24.11.1.(금)까지
0.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 2025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상, 하반기 나누지않고 일괄 지금 신청기간때만 받습니다.
0.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사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거시설현황(건물전경 ,방,화장실,샤워실, 소화장비, 취사도구 및 침구류사진)
0.고용기간 : ’25년 1~12월 입국후 5개월(사업종료전 1회, 최대3개월 연장가능)
※ 계획상 1월부터 입국가능 하지만 법무부 승인 및 비자발급 절차 지연으로 입국일 지연될 수 있음
0. 사업대상 : 김해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
0. 신청인원 : 농가당 9명이내(농업경영체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상이)
0.농가주 변동사항
1. 농가주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추가
2. 농가주 조건 추가 '근로장소, 숙소 모두 김해시에 위치한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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