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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주, 결혼이민자 신청 기간 안내
- 작성일
-
2024-10-29 08:11:3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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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 담당자 :
-
박지현
- 조회수 :
- 77
- 전화번호 :
-
055-350-4054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농가주 및 결혼이민자께서는 아래 신청기간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가주 신청
- 신청기간 : 2024. 10. 28.(월) ~ 2024. 11. 1.(금)
- 사업대상 : 김해시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 신청인원 : 농가당 9명 이내(농업경영체 작물재배 면적에 따라 상이)
※ 배정심사 협의회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고용기간 : '25년 1~12월 입국 후 5개월(사업 종료 전 1회,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거시설현황(해당시)
★ 2025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상, 하반기 나누지 않고 일괄로 '24. 11월에 신청 접수
○ 결혼이민자 신청
- 결혼이민자 신청기간 : 2024. 11 . 15.(금) ~ 2024. 11. 22.(금)
- 사업대상 : '2024. 11. 1. 기준 이전부터 계속해서 3개월이상 김해시에 거주한 자
- 결혼이민자 1인당 허용인원 : 최대 5명 이하
※ 재입국추천의 경우 허용인원 초과하더라도 초청 가능
- 신청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부모 및 형제 자매(배우자 포함)
※ 재입국 추천의 경우 예외적으로 4촌이내 및 배우자까지 초청 가능
※ 나이제한 : 19세 이상 55세 이하
※ 제외대상 : 결핵환자, 전염병환자, 마약복용자, 임산부 등
※ 근로자의 장애(색맹 포함), 임신 등의 문제로 농작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불가할 경우 즉시 근로계약 해지 및 본국으로 출국조치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신청서,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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