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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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 안내

작성일
2024-10-30 09:33:46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24
전화번호 :
055-35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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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직접 신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는 검사 누리집(seafoodsafety.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신청 안내>
- 신청처 :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누리집(seafoodsafety.kr)
- 신청품목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 신청방법 :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신청(주1회, 분석이용 없음)
- 검사항목 : 방사성 세슘 및 요오드
- 검사절차  : 신청 > 검사 여부 결정 > 시료수거/송부 > 방사능 검사 > 결과 공개
  * 금어기 등의 사유로 시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검사 신청 품목이 인근지역이나 유사품목, 냉동 개체로 대체되어 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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