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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11월 경남·부산·울산지역「민·관·군 협업 」6·25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2차)
- 작성일
-
2024-10-30 17:34:4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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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
이재익
- 조회수 :
- 26
- 전화번호 :
-
055-359-1066
○ 시행목적 : 6·25전쟁 미수습 전사자들을 유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한 DNA시료채취
○ 시행근거 :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제14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 대 상 : 6·25전사자의 유해를 찾지 못한 유가족(친·외가 포함 8촌 이내)
* 전사자 기준 4명(부계 2명, 모계 2명)까지 가능, 전사자와 가까운 촌수 우선 채취
○기 간 : 24. 11. 1. ~ 11. 30. (1개월)
○지 역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경남·부산·울산 예하 39개 시·군·구, 예하 읍·면·동
○정부 지원
① 유가족 DNA(유전자) 시료채취 참여시 ☞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② 전사자 기준 최초 시료채취 / 유가족 인정시 ☞ 최초 시료채취 1인 10만원 지급
* 전사자 기준 최대 4명(부계 2명, 모계 2명)까지 시료채취 가능
③ 전사자 신원 확인시(유해 DNA와 유가족 DNA 일치) ☞ 포상금 1천만원 지급
④ 신원 확인 유해 현충원 안장(유가족 희망지역)
○준비(증빙) 서류 :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등 전사자 증빙자료 中 택 1
* 준비(증빙) 서류는 DNA 시료채취 시 제출
○신청방법
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창구 방문 또는 전화신청
② 해당 마을 이장에게 신청
③ 해당 지역(읍·면·동) 예비군지휘관에게 신청
○문 의 : 39사단 119여단 3대대 예비군지역대(☎32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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