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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김해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4차 신청 안내

작성일
2024-11-04 14:42:50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황유리
조회수 :
21
전화번호 :
0553590793
 ○ 사 업 명 : 2024년 김해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2월 ~ 12월  * 2월~11월까지 납부한 임차료 지원
 ○ 접수기간 : 2024. 11. 6.(수) ~ 11. 13.(수)
 ○ 선정인원 : 9명
 ○ 지원대상 :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 10개월,(연 최대 150만원) ※ 생애 1회
         ※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관리비 제외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다음 달 개인별 지급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이고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출생연도 1984~2005년(1984.1.1.~2005.12.31. 신청 가능)
   ② 신청일 기준 김해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계약서 소재지 및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류 : 김해시 누리집(www.gimhae.go.kr)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온라인접수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방문접수   :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본관청사 4층)
        ※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 내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경남바로서비스란,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서비스임
 ** (신청방법) PC, 모바일로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접속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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