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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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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17:15:1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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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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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 조회수 :
- 14
- 전화번호 :
-
055-350-4144
창원시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명동 마리나방파제에서 낚시를 하였기에
동법 제55조(과태료)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페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문을 송부하여
이에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11. 05 ~ 2024. 12. 31.
- 공고내용 : 붙임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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