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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11-13 14:38:12
담당부서 :
삼안동
담당자 :
정희근
조회수 :
10
전화번호 :
055-359-7526
1. 정부에서는 가정양육 아동에 대하여 부모급여 또는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재원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2. 가정양육 지원 및 보육지원 신청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셔서 신청시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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