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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구비서류 제출 요청 및 방문조사 협조 안내]

작성일
2024-11-19 11:06:34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심진수
조회수 :
23
전화번호 :
055-359-107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2(실태조사)에 의거하여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면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사항
 가. 제출기한 : '24. 11. 19.(화) ~ '24. 12. 10.(화)까지
 나. 제출방법 : 해당서류를 구비 후 한림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제출
               (우편주소 : 한림면 한림로 369 / 이메일 : sim4702@korea.kr)
 다. 조사대상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법인  
   - 법인세 신고 법인('23년 과세연도 기준)
   - 부동산 거래내역이 있는 법인('20.1.1.~'24.6.25. 계약일 기준)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23.12월말 기준)
 라. 제출서류 
   ① 조합원 명부 / 주주명부 / 사원명부(제출요구일 이후)
   ② 각 구성원의 농업인 및 농업생산단체 증빙서류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생산자단체) 법인등기부등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사업자등록증(사본)(3개월이내)
   ⑤ '23년 표준재무재표 증명원(계속 운영 증명의 경우 이전 자료 첨부 가능)
   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해당자만)
   ⑦ 자경증명서(농지소유 법인의 경우)
   ⑧ 정관 
     ※ [발급방법]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 정부24(www.gov.kr) → 검색 → 발급신청
 마. 협조사항
    - '24. 12. 10.(화)까지 실태조사표(자료제출요구서의 증빙자료 포함) 제출

 ❍ 자료(작성·발급)일자 발급기준 안내
 - 조합원·주주·사원 명부 :  자료제출요구일 이후에 작성된 자료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마지막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자료
 - 농업인 확인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자경증명, 사업자등록증명 :  자료제출 요구일 이후에 발급된 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증명서 :  2023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신고자료(단,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2023년 이전 표준재무제표증명도 검토 필요)

붙임  자료제출 양식(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1부.  

[문의 : 한림면 산업경제팀(055-359-1073), 농업정책과(055-35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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