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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전파 차단을 위한 이동제한 명령 고시 알림

작성일
2024-12-12 15:25:34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혜선
조회수 :
60
전화번호 :
055-359-1035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전파 차단을 위한 이동제한 명령

1. 목적: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2. 지역: 김해시
3. 대상: 양돈농장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양돈 관련시설 출입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4. 기간: 2024. 12. 9. ~ 위기 단계 ‘주의’에서 하향시 까지
  * 또는 별도 해제시까지
5. 내용: 이동제한 등 명령 7건
  가.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産 청예 사료 급여 금지
  나.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에 위치한 산에 출입 금지
  다. 방목사육 금지
  라.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관련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마. 양돈농장 울타리 내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바. 양돈관련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금지
  사. 동일인 등이 소유한 양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유 금지
    * 상세내역 붙임 참조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처: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55-35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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