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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
- 작성일
-
2024-12-12 15:42:4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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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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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봉
- 조회수 :
- 81
- 전화번호 :
-
055-359-8933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상시)
❍ 신청방법 : 복지로(온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주택에 거주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지급)
**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 문 의 처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3), 장유3동 도시관팀(☎055-359-8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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