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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5.2.5.까지)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12-19 19:53:56
- 담당부서 :
-
생림면
- 담당자 :
-
박지원
- 조회수 :
- 13
- 전화번호 :
-
055-359-1423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25.2.5.
신청장소: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직접 입력 신청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지원자격
1.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1985.1.1 ∼ 2007.12.31.)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실제 거주 시·군·광역시(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
광역시에 신청 가능
2.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1975.1.1 ∼ 2007.12.31.)
- 영농경력 : 10년 미만(예정자 포함)
- 교육실적 : 농업 전공 또는 교육 이수 자
- 병역 : 미필자도 신청 가능
단,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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