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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청년후계농 육성사업[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12-21 10:50:35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신민광
조회수 :
24
전화번호 :
055-359-0734

2025년 청년후계농 육성사업[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홍보 팜플릿

2025년 청년후계농 육성사업[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홍보 팜플릿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 12. 18.(목) ~ 2025. 2. 5.(수)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농림사업정보시스템 신청 (https://uni.agrix.go.kr)
3. 신청자격 및 요건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서 신청 가능
4.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5억원(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 가능 금액은 개인의 자금 배정 평가 결과, 담보가치 및 신용 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5. 최종선발 : 2025년 3월 말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육성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 12. 18.(수) ~ 2025. 2. 5.(수) 18:00 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농림사업정보시스템 신청 (https://uni.agrix.go.kr)
3. 신청자격 및 요건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1975. 1. 1. ∼ 2007.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일 기준) 
- 병역 : 미필자도 신청 가능 
- 교육이수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미해당자 신청 불가)
4. 지원내용
 - (창업기반 조성비용 지원) 세대당 최대 5억원(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 가능 금액은 별도의 배정 평가 결과, 개인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달라짐
※ 주민등록등,초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농신보 보증지원) 최대 90%까지 보증지원(5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농신보에서 보증지원 가능)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상 자금의 기준에 부합해야 보증 가능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 필요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 정책자금 사업 후속 지원(최대 2억원, 금리 연 1.5%,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후계농업경영인 중에서 선정된 지 5년 이상인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정책자금 사업 지원
- (교육지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붙임
1. 2025년 청년후계농 육성사업[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홍보 팜플릿
2. 2025년 청년후계농 육성사업(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육성사업) 신청 홍보 팜플릿
3. 2025년 청년후계농 육성사업[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4. 2025년 청년후계농 육성사업(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육성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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