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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4-12-30 16:02:34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최선령
조회수 :
30
전화번호 :
055-359-8945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 원 대 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 
                          ※ 장애인가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 지 원 내 용 : 심한장애 150만원 / 심하지않은 장애  100만원 
                              (신생아 1인기준, 쌍생아 이상은 추가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150을 지급) 

○ 지 급 방 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생아의 부 또는 모 계좌에 이체

○ 신 청 기 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신청 가능

○ 신 청 방 법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 비 서 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붙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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