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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 연장(2025-12-31까지) 안내

작성일
2025-01-03 17:12:08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신민광
조회수 :
22
전화번호 :
055-35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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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 연장(2025-12-31까지) 안내

1. 감면기간 : 2025. 12. 31.(수)
2. 감면율 : 임대료의 50%(배송료는 제외)
3. 감면기종 : 48종 501대(임대농기계)
4. 감면대상 :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
5. 임대문의 :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
- 전하동 본소 ☎055-350-4043
- 한림분소 ☎055-350-6432
- 대동분소 ☎055-350-6422

붙임
1. 홍보 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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