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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선정대상자 사증(비자)발급인정서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1-04 17:05:15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박지현
조회수 :
289
전화번호 :
055-350-4054
○ 신청기한 : 계절근로 입국예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입국예정일 2달 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증종류 : E-8-2(5개월 체류 자격, 농업분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및 친척 초청)
○ 제출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신규일경우
    1.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2. 표준근로계약서(고용주, 계절근로자 서명 다 들어가야함)
    3. 숙소시설표(고용주가 숙소제공시)
    4. 결혼이민자 출생증명서(원본 + 번역본) + 번역자 확인서 + 번역자 신분증
    5. 결혼이민자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6. 결혼이민자 주민등록 등본
    7. (귀화자)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8. (미귀화자)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9. 결혼이민자 친척관계도
    10. 계절근로자 여권 사본, 본국 신분증 사본, 여권 사진(증명사진 원본 또는 선명한 사진)
      * 흰색 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11. 계절근로자 출생증명서(원본 + 번역본) + 번역자 확인서 + 번역자 신분증
    12. (해당시) 계절근로자의 결혼증명서(원본 + 번역본) + 번역자 확인서 + 번역자 신분증

  ○ 재입국의 경우
    1.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2.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서(고용주 작성)
    3. 표준근로계약서(고용주, 계절근로자 서명 다 들어가야함)
    4. 계절근로자 여권 사본
    5. 여권 사진(증명사진 원본 또는 선명한 사진)
    6. 고용주 신분증    

○ 제출 문의 : ☎055-350-4055(농업정책과)

★ 대상자 선정 및 매칭이 되었더라도 결혼이민자 1인당 최대 초청인원 초과, 결혼이민자 및 계절근로자 자격요건 불충족 (본 신청 당시 오기입 등)등으로 비자발급인정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신청전 '2025년 김해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계획'상 결혼이민자 및 농가주 자격이 되는지 확인 후 사증(비자)발급인정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결혼이민자는 고용주와 사전에 입국시기를 협의하고 사증(비자)발급인정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근로자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후 바로 근로계약 및 근로개시 할 수 있어야함, 협의 없이 입국 후 근로를 못 할 경우 출국대상이 될 수 있음)

★ 재입국 : 체류기간 중 근로계약일수의 75% 이상 실제 근로하고,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을 준수한 근로자로 고용주가 추천하는 근로자여야 하며,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려고 사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 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 다시 재고용되는 경우에 한함

★ 출생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신분번호 등이 여권 및 신분증 등과 내용이 동일 해야하며, 동일하지 않을 경우 서류 보완 및 사증(비자)발급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포기할 시 김해시 농업정책과(055-350-4055)로 연락    
※ 농가주는 계절근로자가 비자 신청 전 포기시 당해년도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불가, 비자 신청 도중 포기시 타 농가를 추천해야함

붙임1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계획(김해시) 1부.  
붙임2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 서식 등 
붙임3 사업포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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