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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안내

작성일
2025-01-13 13:22:10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박지원
조회수 :
20
전화번호 :
055-359-1423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신규 지원대상자는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경영체 미등록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이하 신청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3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자세한 문의
국민건강보험 1577-1000
국민연금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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