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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5-01-22 18:24:27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박은걸
조회수 :
7
전화번호 :
055-359-1505
  ❍ 사  업  명  : 2025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5. 2. 14.(금)까지 
  ❍ 지원자격 :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가구 농지면 50,000㎡)
  ❍ 사업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기준 : 350천원/대(단가 500천원/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령농업인
    - 농촌지역 거주자
  ❍  제외대상
   - 2024. 01. 0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인
   - 신청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 접수처 및 연락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 담당 ( ※ ☎ 055-359-1509)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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