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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04일(화) 오전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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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사업 계획

작성일
2025-02-03 11:39:13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정현아
조회수 :
15
전화번호 :
055-359-1503
  ○ 사업신청 접수 : '25. 1. 23. ~ 2. 14.
  ○ 사업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며 관내 시설하우스에서 1,000㎡이상 원예작물    (과수 제외)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대동화훼작목회, 대동면 일반 화훼 농가 
  ○ 재원비율 : 도10%, 시40%, 자부담50%
  ○ 지원내용 : 토양소독제(살균·살충 등), 미생물제, 토성개량제, 수단그라스,      밀기울 등 토양의 물리성 개선과 병해충 경감에 적합한 농자재
  ※ 지원 우선 순위 : 토양소독제
   - 토양소독제는 PLS 등록 및 피해보상보험 가입업체 제품 중 작물보호제 등록제품이거나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적합한 제품
   ※ 지원제외 대상
   - 정부에서 지원하는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와 퇴비·유박 등 유기질비료는 지원 제외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동일 사업내용(농가)은 중복지원 제외
  ○ 기준 단가
    - 미생물제제 : 25,000원/포 (10kg)
    - 수단그라스 : 120,000원/포(20kg)
    - 밀 기 울 : 225,000원/톤백(450kg)
    - 토양개량제 : 25,000원~30,000원/포(25kg)
  ○ 파종 및 투입기준 : 수단그라스 0.3포/10a + 미생물제제 3포/10a,
                       밀기울 2톤/10a, 토양개량제 10포/10a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등
     ※ 작목반 단위 신청 시 단체신청서 및 개인신청서 함께 제출
      2. 견적서 
     3.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4. 신분증 사본(작목반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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