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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사업 계획
- 작성일
-
2025-02-03 11:39:1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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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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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아
- 조회수 :
- 15
- 전화번호 :
-
055-359-1503
○ 사업신청 접수 : '25. 1. 23. ~ 2. 14.
○ 사업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며 관내 시설하우스에서 1,000㎡이상 원예작물 (과수 제외)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대동화훼작목회, 대동면 일반 화훼 농가
○ 재원비율 : 도10%, 시40%, 자부담50%
○ 지원내용 : 토양소독제(살균·살충 등), 미생물제, 토성개량제, 수단그라스, 밀기울 등 토양의 물리성 개선과 병해충 경감에 적합한 농자재
※ 지원 우선 순위 : 토양소독제
- 토양소독제는 PLS 등록 및 피해보상보험 가입업체 제품 중 작물보호제 등록제품이거나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적합한 제품
※ 지원제외 대상
- 정부에서 지원하는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와 퇴비·유박 등 유기질비료는 지원 제외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동일 사업내용(농가)은 중복지원 제외
○ 기준 단가
- 미생물제제 : 25,000원/포 (10kg)
- 수단그라스 : 120,000원/포(20kg)
- 밀 기 울 : 225,000원/톤백(450kg)
- 토양개량제 : 25,000원~30,000원/포(25kg)
○ 파종 및 투입기준 : 수단그라스 0.3포/10a + 미생물제제 3포/10a,
밀기울 2톤/10a, 토양개량제 10포/10a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등
※ 작목반 단위 신청 시 단체신청서 및 개인신청서 함께 제출
2. 견적서
3.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4. 신분증 사본(작목반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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