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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02-03 12:49:1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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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
박은걸
- 조회수 :
- 21
- 전화번호 :
-
055-359-1505
1. 신청기간 : 2025. 2. 3. ~ 3. 1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보조금24)
《보조금24 이용방법》 (https://www.gov.kr/)
① 회원가입 ② 서비스 검색(“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③ 보조금 신청화면에서 농어업인수당 신청
2. 구비서류 : 수당신청서,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
* 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임)지 소재지와 거주지 불일치하는 자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서 경남 도내 어업권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3.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지급시기 : 자격검증 후 6월중 지급
지급방법 : 신청 농업인 본인 계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