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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2-04 11:45:10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문세성
조회수 :
12
전화번호 :
055-359-7735
농어업인수당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2. 3. ~ 3. 14. 
2.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보조금24) 
《보조금24 이용방법》 (https://www.gov.kr/) 
 ① 회원가입 ② 서비스 검색(“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③ 보조금 신청화면에서 농어업인수당 신청 

3. 구비서류 : 
- 수당신청서, 이행서약서,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 (*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임)지 소재지와 거주지 불일치하는 자) 
 *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서 경남 도내 어업권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4.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지급시기 : 자격검증 후 6월중 지급 
-지급방법 : 신청 농업인 본인 계좌 지급

5. 지원자격:
❖ 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림)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 공동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 공동경영주는 경영체등록 경영주가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급제외대상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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