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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 안전관리 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2-04 17:14:09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예지
조회수 :
6
전화번호 :
055-359-1035
축산농가 및 영업장에 HACCP 지원을 통해 농장에서부터 도축, 유통, 판매단계까지 전 과정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5년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사업』을 추진

  가. 사업개요
    1) 사업대상 
      가) 축산농장 : 축산업등록(허가)한 가축사육농가
      나) 축산물영업장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2) 사 업 량 : 1개소
    3) 사 업 비 : 5,000천원(보조 3,000, 자담 2,000)
      - 재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4) 사업내용 : HACCP 인증·확인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만 가능
      가) 안전관리인증 관련 시설 개보수비(칸막이, 영업장 밀폐, 위생실 설치 등)
         ※ 토지구입비, 건축물 신축비용 사용 불가
      나) 금속검출기, 방역장비 등 HACCP 관련 장비구입비
      다) HACCP 인증심사비(신규, 갱신) 및 컨설팅 비용
  나. 신청자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3), 세부견적서, HACCP 인증서(기 인증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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