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시는 전동보조기기 사용 및 사고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시 업 명 : 김해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시행
❍ 보험기간 : 2025. 2. 1 ~ 2026. 1. 31(1년간)
❍ 보험대상 : 김해시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 별도 가입 절차없이 자동가입, 단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금액 : 사고당 보상한도 5천만원, 피보험자 자부담 3만원
❍ 보험내용 :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 보험청구 : 사고 발생 시(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방법 : 전동보조기기 보험 청구사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및 홈페이지 청구(http://www.wheelchairkorea.com)
❍ 문 의 : 한림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359-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