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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시행계획

작성일
2025-02-08 11:59:11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최규채
조회수 :
10
전화번호 :
055-359-0734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시행 계획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 21.(금)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융자대상 : 관내 거주 농어업인, 관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 대출금리 : 연리 1.0%(청년농어업인 0.8%) 
   ○ 자금용도 :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운영자금,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 시설자금 
    -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개인 5천만원, 법인 7천만원 
    -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 
     ※ 총 사업비의 70%까지 융자신청 가능 
    예) 비료 구입 50백만원 → 35백만원까지 융자신청 가능, 사용내역 증빙은 50백만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 붙임파일 참고)  
   ○ 제외대상 
    - 사업추진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개인용 기자재 구입 및 비농업용 자산 취득 
    - 인건비, 가계자금, 소모성 경비(행사 관련 경비, 선진지 견학, 용역 관련 경비 등) 
     - 토지·건물 등 부동산 매입 또는 임차자금(사인 간 거래에 한함) 
     - 도지사·시장·군수가 해당 시군 내에 과잉공급 등으로 농가소득에 우려가 예상되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제한 
    - 대상자 선정 이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시설자금에 한함) 
     - 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을 간 경우(시설자금에 한함) 
     -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융자한도 잔액이 있을 경우는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융자금을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자금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중복지원 제한대상*이 참여한 경우(세대와 법인의 대표격 1인만 참여 가능) 
      * (1) 주민등록상 2인 이상의 세대원(동거인 제외) 중복 
       (2) 법인·생산자단체와 그 법인·생산자단체에 소속된 등기임원 중복 
  ○ 문 의 처 : 김해시 농업정책과(☎055-350-4015), 진영읍 산업개발팀(☎359-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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