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맞춤형 알림서비스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25년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2-10 16:48:52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박은걸
조회수 :
9
전화번호 :
055-359-1505
  가.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5. 2. 10. ~ 2025. 2. 21.
    2) 사업대상 : 한·육우, 돼지, 산란계 사육농가
      ※ 축종별 지원한도 : 한·육우 400두, 돼지 5,000두, 산란계 10만수 이하
    3) 사 업 량 : 1,640포
    4) 사 업 비 : 49,200천원(보조 24,600, 자담 24,600)
    5)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6) 사업내용 : 축산농가 사료첨가제(규산염제, 비타민제) 지원
    8) 지원제외 대상
      가) 축산업 미 허가·등록 농가
      나) 젖소 사육농가는 제외(고품질 원유 생산지원사업과 중복)
      다) 사육밀도 등 축산법 위반 행정처분 농가(2024년도 1년간)
      라)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2024.12.31. 기준)
    9) 신청시 유의사항
      가) 규산염제와 비타민제 중복 신청 불가
      나) 한 농가당 하나의 제품만 신청 가능
      다) 축종별 신청제품 변경 불가
      라) 협회와 김해축협 중복신청 불가(1곳만 신청)
    10)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내역(엑셀서식)
    11) 신청서 제출
       가. 한  우 : ㈔전국한우협회김해시지부, 김해축산업협동조합
       나. 돼  지 : ㈔대한한돈협회김해시지부
       다. 산란계 : 농장 관할 소재지 읍·면·동(한림면, 생림면)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본 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