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맞춤형 알림서비스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5-02-10 18:07:01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윤영관
조회수 :
17
전화번호 :
055-359-1485
○ 대         상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경작농가
                           - 거주지 무관, 경작 농지 위치 기준
○ 지원금액 : 총 비용의 60%지원(자부담 40%)
                           -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대상시설 :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초음파 발생기 등
                            - 대상시설 중 전기충격식 목책기 제외(유지 관리 및 안전사고 우려)
○ 신청기간 : 2025. 2. 12.(수) ~ 2025. 3. 20.(목)까지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