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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농업인 지원)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2-12 11:48:59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문세성
조회수 :
8
전화번호 :
055-359-7735
  ○ 신청기한 : 2025. 2. 28.(금)까지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수, 양파, 마늘 농가 포함)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 ‘농업기계 목록집Ⅰ’에 수록된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등재 농기계 확인방법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 자료실 → 정부지원(융자)모델 → 최신 목록집 확인(매년 1, 7월 업데이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기준이며, 김해시 주소지 중 농지가 관외(단, 경상남도 내로 한정)인 경우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면세유류 등록 확인서, 견적서, 농기계 관련 교육이수증 사본, 수매 및 영농판매 실적 등 확인서 
  ○ 우선순위 
    - 여성 농업인 
    - ’24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 ’24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 김해 푸드플랜 참여 농업인 
    - 밭작물 전용 농기계(콩 수확기·파종기 등) 
     - 전년도(최근 3년간) 사업대상 탈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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