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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운영자금, 시설자금) 융자 시행 신청 알림
- 작성일
-
2025-02-12 12:57:13
- 담당부서 :
-
칠산서부동
- 담당자 :
-
홍기표
- 조회수 :
- 8
- 전화번호 :
-
055-359-185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자금, 시설자금)융자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하시는 농어업인 및 농업, 축산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운영자금, 시설자금) 융자 개요>
○ 융자개요 : 김해시 2,204백만원 (운영 1,817, 시설 387)
- 운영자금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개인 5천만원, 법인 7천만원 한도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 한도
※ 총 사업비의 70%까지 융자신청 가능
예) 비료 구입 50백만원 ⇒ 35백만원까지 융자신청 가능 (총 사업비 50백만원 사용내역 증빙해야 함)
○ 대출금리 : 연리 1.0% (청년농업인 0.8%)
○ 지원대상 및 내용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 및 안내문 참고)
○ 지원대상
- 김해시 거주 농·축·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축·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운영자금 :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
○ 융자실행 : ’25. 9월 말까지 융자실행
- (운영자금) 대상자로 확정된 자 중 선착순 융자실행(단, 자금소진시 종료)
- (시설자금) 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융자실행
○ 지원제외 : 3년동안 융자대상 선정에서 제외(융자 실행시, 자금 회수 조치)
-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발전기금 융자를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포기하거나 타 시도로 전출을 간 경우
- 융자금을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자금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과장으로 기재·제출한 경우
- 중복지원 제한대상인 경우 : 주민등록 상 2인 이상의 세대원 중복, 법인·생산자단체에 소속된 등기임원 중복
○ 신청방법 (우편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025. 2. 10.(월) ~ 2. 21.(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개인)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
(법인)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기타 증빙서류 등
※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점수 미반영하므로, 정확한 평가 및 순위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김해시지부
☞ [신청 문의] 김해시 농업정책과(☎055-350-4015),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055-359-1854)
○ 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 작성 시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 (추상적 X)
* 예) 사료, 농약 등 △△천원 (X) / 사료(종류) △톤 * △포대 = △△천원 (O)
농자재 구입 등 □□천원 (X) / 농자재(종류) □원 * □개 = □□천원 (O)
- 농업경영 규모에 적정한 1년치 사업계획(융자신청)으로 제출 (허위, 과장X)
- 사업기간(1년)과 대출 상환기간(운영 4년, 시설 5년)이 별도임을 숙지
- 융자실행일부터 25. 11월 말까지 전체 융자금액(70%) 사용 후 총 사업비(100%)에 대한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융자실행
- 융자실행기간 : ‘25. 3 ~ 9월
- 융자사용 기간 : 융자실행일 ~ ’25. 11월 말
- 사용내역서 제출 기한 : ‘25. 11. 28. (예정)
- 대상자로 확정되어도 신용등급, 담보물권 등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최종 대출실행액에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서(계획서 등) 및 융자 지원 세부사항은 붙임의 안내문 및 시행계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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