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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2-12 16:09:37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박은걸
조회수 :
8
전화번호 :
055-359-1505
  • 사업 신청서(서식).hwp(61.0 KB)
○ 사업개요
 가. 신청기한 : 2025.02.21.(금)까지
 나. 신청장소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돼지 사육농가
 라. 사 업 량 : 2대
 마. 사 업 비 : 60,000천원(보조 30,000, 자담 30,000)
   - 기준단가 : 30,000천원/대 ※ 폐사축 처리기는 부가세 환급품목임을 유의
 바. 사업내용 : 가축 폐사축 처리기 구입비 지원
 사.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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