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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02-12 16:09:3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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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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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걸
- 조회수 :
- 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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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505
○ 사업개요
가. 신청기한 : 2025.02.21.(금)까지
나. 신청장소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돼지 사육농가
라. 사 업 량 : 2대
마. 사 업 비 : 60,000천원(보조 30,000, 자담 30,000)
- 기준단가 : 30,000천원/대 ※ 폐사축 처리기는 부가세 환급품목임을 유의
바. 사업내용 : 가축 폐사축 처리기 구입비 지원
사.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