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지원기간 : 2025. 3 ~ 12월
〇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 단,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〇 신청방법
- 온 라 인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
- A R S : ☎1551-0857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〇 지원내용 : 취약계층에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하고 식생활교육 병행
〇 지원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유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〇 지원금액(단위 : 가구) : 1인/4만원, 2인/6.5만원, 3인/10만원, 4인/11.6만원, 10인 이상/18.7만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