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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자동차관리법 개정 안내

작성일
2025-02-14 16:30:15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윤영관
조회수 :
26
전화번호 :
055-359-1485

자동차관리법 개정 안내문

자동차관리법 개정 안내문

개정 주요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기간 연장 및 신차등록 최초검사 유효기간 연장(25. 1. 1. 시행)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25. 2. 21. 시행)
○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신설(25. 3. 15. 시행)
○ 이륜자동차 미사용신고 운행 과태료 상향(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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