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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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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20:57:3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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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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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수
- 조회수 :
- 10
- 전화번호 :
-
055-359-1074
농기계종합보험 제도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신체상ㆍ재산상 손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위하여 시행 중으로, 농식품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이와 연계하여 보험료 중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전체 보험료의 90%를 보조 해 줌에 따라 자부담 10%만 내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자부담 비율 : (‘22년) 30% → (’23년) 10% → (’24년) 10%→ ('25년) 10%
가입하기 희망하시는 농업인들께서는 지역농협에 방문하시어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5년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안내문 및 보장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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