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5. 2. 14.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정부24*'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 정부24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검색
② (방 문)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김해시 소재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청년: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신청일 기준)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신청일 기준)
○ 지원제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신청일기준 2년간 유사사업에 기 지원받은 자 등
○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 문의 : 김해시 공동주택과(055-330-4316)
※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