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체류형 쉼터란?
-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 가능
○ 문 의 처 : 김해시 허가민원과 건축허가2팀(☎ 330-3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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