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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촌 체류형 쉼터 홍보

작성일
2025-02-22 13:38:22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허진영
조회수 :
50
전화번호 :
055-359-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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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체류형 쉼터란?
   -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 가능
  
 ○ 문 의 처 : 김해시 허가민원과 건축허가2팀(☎ 330-3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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