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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5-02-23 16:54:0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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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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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소미
- 조회수 :
- 9
- 전화번호 :
-
055-359-7566
1. 가입기간: 연중(예산초과시 선착순 마감)
2.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법인)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제외(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3. 지원내용: 농기계종합보험료의 자부담 일부(90%) 지원
4. 대상기종: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업용 고소작업차
5. 가입/문의: 읍·면·동 지역농협, 경남단감원예농협, 김해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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