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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25-02-24 15:55:20
담당부서 :
대동면
담당자 :
박은걸
조회수 :
5
전화번호 :
055-359-1505
  • 지원대상 목록 (1).pdf(2.1 MB)
 ■ 사업개요
  ○ 사 업 비 : 92백만원(국비 46, 시비 46)
  ○ 지원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붙임2 참조)
  ○ 제출서류 : ① 시설내역서(붙임1)  ② 신고증 사본
  ○ 지원제외
   -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 지원불가)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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