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 2025. 3. 18.(화)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개별 보험사 별도 가입
※ 풍수해보험 안내
•풍수해 보험이란?
- 건물을 대상으로 (사람x) 풍수해 및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상가·공장(소상공인) 가입가능합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김해시에서 단체가입을 통해 무료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하지 않은 일반가입자시거나, 온실(비닐하우스), 상가·공장(소상공인)의 경우 보험사에 전화하여 1:1로 가입할 수 있으며, 70%지원받아 자부담 30%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단체가입 시기 이후 가입 시 단체로 동시 가입만 가능하므로 바로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