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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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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0 15:53:0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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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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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박춘미
- 조회수 :
- 39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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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 도로, 주택가 또는 공터(타인의 토지)등에 무단방치된 이륜차(소유자불명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코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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