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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0년도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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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11:01:2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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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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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박선정
- 조회수 :
- 37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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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0. 1. 4 ~ '10. 1. 29
○ 신청대상자 : 농업인등, 생산자단체․조직, 농어업 관련법인, 농어업
관련 중소기업체, 공동사업장 등
○ 신청대상사업 : 신청인의 농어업시설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융자조건
가. 지원한도
- 농업인등 : 100백만원(운영자금은 50백만원) 이내
- 공동사업장 : 200백만원(운영자금은 100백만원) 이내
- 생산자단체․조직, 법인 : 500백만원(운영자금은 250백만원)이내
나. 상환기간 : 시설,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다. 대출금리 : 농가부담1.0%
○ 신청서 제출기관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 신청 → 읍면동 자체심의위원회 심의추천
→ 시 농정심의회 확정
○ 융자 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 지점
○ 기타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33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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