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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폐석면 처리 신고절차 안내

작성일
2010-12-14 17:18:29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주촌면 한미정
조회수 :
383
전화번호 :
-

◈ 폐석면이란?

    : 축사·농가 등의 지붕 슬레이트, 사무실 천장의 텍스, 내장벽재(칸막이),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등에 주로 발생되며, 부적절한 해제작업 시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빌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폐석면 처리 신고절차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 문의 ☞ 시청 건축과(☎ 330-4641)

                ↓

    석면 해체·제거작업 신고(♠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문의 ☞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387-0805)   

     지정폐기물배출자 신고(♠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문의 ☞ 시청 청소과(☎ 330-2751)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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