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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식품영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조치 예정 공고

작성일
2013-01-03 09:04:27
담당자 :
장유면 김형철
조회수 :
1694
전화번호 :
055-330-8606
  • 직권말소공고.hwp(29.5 KB)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의 규정(영업의 폐업 신고)을 이행하지 아니한 식품위생 관련업소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여부를 조회(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함)한 결과 공고문안(첨부파일) 내용과 같이 폐업처리되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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