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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저소득층 난방유(기름보일러) 지원사업 신청
- 작성일
-
2013-01-09 11:21:38
- 담당자 :
-
장유면 강남덕
- 조회수 :
- 572
- 전화번호 :
-
055-330-8628
○ 신청기간 : 1월 15일 까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 아동보육세대(18세 이하 아동을 1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가구)
- 장애인세대(장애1급∼6급)
- 노인세대(65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노인부부세대, 독거노인세대)
※ 아동보육세대 중 복권기금으로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추가신청 불가
○ 지원내역 : 난방용 등유 200ℓ상당
○ 지원방법 : 약 31만원 상당 등유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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