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농업인 자녀 학자금(고교생) 지원사업
- 작성일
-
2013-02-08 13:41:51
- 담당자 :
-
장유면 강남덕
- 조회수 :
- 455
- 전화번호 :
-
055-330-8628
□ 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동생,조카 등을 직접 부양하고, 농어촌지역 및 준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적 농업인
※ 신청농업인은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당해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단 분기당 5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3월 8일까지
□ 제출서류
- 부․모의 국민건강보험증
- 부모 모두 농업인☞국민건강보험 고지서 사본(최근 3개월 이내)
- 배우자가 직장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녀학자금미수급확인서
- 배우자가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 농업인 입증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출하실적증명서, 농지원부 등
□ 제외대상
- 국가,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에서 학자금 면제(지원) 받는 경우
- 농지소유면적 50,000㎡ 이상인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농가의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