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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2013-03-06 17:13:25
담당자 :
한림면 안정란
조회수 :
1682
전화번호 :
055-330-8705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1) 시행 시기 : 2012년 12월 1일부터

2) 주요 내용
  가)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발급 신청
  나) 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 가능
  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대리신청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2013. 8.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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